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재상고 포기

입력 2016-07-04 08:22  

박지원 무죄 확정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건에 재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3일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 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그러나 지난 2월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2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종 무죄 확정에 대해 “수사받은 지 4년여 만에 지겨운 검찰과의 악연이 끝났다”며 “검찰에서 이젠 그런 일(무리한 수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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